복지부-한국기자협회, 자살 보도 권고 기준 3.0 발표

자살 사건 보도 시 기사 제목에 ‘자살’이라는 단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쓰도록 권고하는 새로운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는 31일 새로 개정된 ‘자살 보도 권고 기준 3.0’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 기준은 전문가 11인이 자문위원회를 구성, ▲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일 것 ▲ 현장 의견, 최신 데이터를 반영할 것을 목표로 개정 작업에 나섰다.

개정 권고 기준은 기존 9가지 원칙을 5가지 원칙으로 통합해 자살 보도 시 구체적으로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아냈다. 기존 권고 기준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던 자살 수단, 방법, 장소, 유서 등 노출 자제 원칙을 더욱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자살 관련 사진, 동영상에 대한 보도 지침이 추가됐다.

개정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영욱 교수는 “잘못된 자살 보도는 모방 자살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해야 한다”며 “자살 보도 방식의 변화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규성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언론은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자살 보도 또한 그 중 하나”라며 “자살 예방을 위한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자살 보도 권고 기준 3.0을 널리 알리고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창수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자살 사건 보도는 고인의 인격권과 자살 유가족의 아픔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한 센터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극적인 자살 보도가 줄어들고 자살률이 감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는 오는 9월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사건 기자 세미나를 개최, 사건 기자를 대상으로 권고 기준을 홍보할 예정이다.

[자살 보도 권고 기준 3.0]

1.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한다.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 예방 정보를 제공한다.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사진=GaudiLab/shutterstock]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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