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의료 혁신, 박근혜 의료 적폐 계승”

문재인 정부의 의료 기기 규제 완화 발표에 시민 단체가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계승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4일 ‘박근혜 정부의 의료 적폐, 의료 민영화 재추진 중단하라’ 성명을 발표했다. 본부는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 의료 기기 허가 심사 규제 완화 ▲ 병원 기술 지주 회사 허용 ▲ 의료 기술 특허 강화를 위한 연구 의사 양성 등의 내용을 두고 “재벌과 업계 돈벌이를 위해서하면 환자 생명과 안전조차 혁신의 대상이라는 박근혜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 기기 규제 완화, 국민 건강 시험대 올린다

본부는 정부의 의료 기기 허가 심사 규제 완화 방침에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돼야 하는 심사 절차에 의료 기기 협회와 이해 당사자의 로비를 정당화하는 절차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의료 기기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이 신 의료 기술 평가 심의에 이해 당사자의 입김을 강화하는 법 제도 개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신 의료 기술 평가의 한 해 신청 건 절반 이상이 기존 기술과 다를 바 없는 기술이어서 혹은 의료 현장에서 사용될 시 안전성과 효과성에 우려가 있어서 탈락된다”고 했다. 본부는 “실제 치료 현장에서 불필요한 의료 기기를 걸러내고 임상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해야 할 공공 기구에 기업 입김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내버리고 건강 보험 재정 낭비 구조를 합법화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선(先) 사용 후(後) 규제를 기조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본부는 “정부가 주장하는 사후 규제란 이미 누군가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해가 발생한 이후라는 말”이라며 “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규제는 사전 규제가 아닌 이상 의미가 없다”고 했다.

본부는 “식약처에서 의료 기기 품목 허가가 나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다시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그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본부는 “신의료 기술 평가 단계에서 탈락되는 50퍼센트 이상의 기기를 사후 평가하자는 것은 결국 국민을 임상 시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병원 자회사 설립 허가 “영리 병원 허용 진배없어”

정부는 규제 혁신 방안 중 하나로 기존 산학협력단과 별도로 병원과 기업, 투자자의 특수 이해 관계를 허용하는 산병협력단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본부는 “병원들이 의료 기술 지주 회사를 설립, 영리 기업으로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본부는 해당 방침이 “박근혜 정부가 발표했던 ‘6차 투자 활성화’ 방안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안”이라고 했다. 본부는 “병원 기술 지주 회사로 의약품, 의료 기기 자회사가 허용된다면 병원은 자회사의 의약품, 의료 기기를 더 많이 처방, 판매할 수 있게 된다”며 “연구 개발 중인 의약품, 의료 기기에 대한 임상 시험을 손쉽게 비용도 들이지 않고 환자에게 할 수 있는 루트가 허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제약 회사, 의료 기기 회사 입장에서는 임상 시험을 위한 수십 억의 비용 절감이 이뤄지는 셈.

본부는 “병원을 테스트 베드로 만들고, 진료 영역의 일부가 이윤 창출 분야로 왜곡되고, 병원으로 귀속돼야 할 수익이 기술 지주 회사로 이전될 수 있는 기형적 구조는 사실상 영리 병원 허용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본부는 “사실상 지금도 규제 장치가 없어 대학 병원 의사가 관련 기업의 이해 당사자로 묶여 있다”며 “의사들에게 스톡 옵션을 제공하는 방식이 허용되면 진료 왜곡, 부정 부패를 더욱 조장하게 될 것”고 했다.

본부는 “무덤 속에서 다시 꺼내진 대대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민영화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에 분노한다”며 “단언컨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다버리고 얻을 ‘혁신’은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Stokkete/shutterstock]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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