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제약 vs. 바이로메드, 2차 소송 가나?

이연제약과 바이로메드가 유전자 치료제 특허권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생산 시설 갈등으로 2차 소송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연제약과 바이로메드는 지난 2004년 1월 유전자 치료제 VM202 상용화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2017년) 11월 바이로메드는 이연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로메드가 VM202와 관련된 각종 자료 제공에 충실하지 않았고, 특허에 대한 권리 이전을 거절했다는게 이유였다.

이에 바이로메드는 이연제약의 특허권 이전 요구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법원은 지난 5월 소를 각하했다. 현재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절차를 신청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또 다른 문제는 지난 18일 바이로메드가 미국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DNA 생산 시설을 인수하면서 발생했다. 바이로메디는 생산 시설 인수를 유전자 치료제가 상업화로 나아가는데 있어 가장 큰 변수였던 생산 문제를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연제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연제약은 “획득한 생산 시설에서 이연제약과의 계약 의무인 기술 이전을 무시하고 바이로메드가 상업 생산을 기획한다면 임상 시료 공급 목적으로 취득한 것과 달리 계약 자체를 무시하는 최소한의 상도덕조차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연제약은 “만약 바이로메드가 계약을 위반해 이연제약 권리까지 침해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진행한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다해 권리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이연제약은 그동안 보유했던 바이로메드 지분을 매각하면서 사실상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바이로메드도 “이연제약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바이로메드의 생산 시설 인수가 또 다시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두 기업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Palto/gettyimagesbank]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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