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포함된 영양제 적발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발견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함유된 제품을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업체 2곳(퓨전스토아, 오케이365)을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어치브드(Achieved)’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각각 1그램당 94~104밀리그램, 1그램당 25.2~27밀리그램 검출됐다. 식품으로 분류되는 해당 제품은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함유돼서는 안 된다.

또한, 국내 구매대행 판매 사이트에 해당 제품이 발기부전과 성적 욕구 개선에 도움을 준다며 마치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2곳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하여 ‘어치브드’ 제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식약처의 확인 결과, 실제로는 미국 다단계 판매 사이트에서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입한 뒤 보관하면서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판매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의 판매 사이트와 광고성 블로그 159개에 대해 즉시 차단·삭제 조치하고 관련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science photo/shutterstock]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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