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법안 발의…의협 “적극 환영”

익산, 강릉에서 연이어 벌어진 의료진 폭행 사건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의료인 폭행 처벌 조항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3일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단서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의료 기관 폭력 처벌 강화 요구에 국회 응답하다’ 성명을 통해 “의료 기관 내 폭력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안전 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개정안 발의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의협은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선택형 규정, 반의사 불벌죄 규정으로 인해 “의료인 폭행 사건이 엄중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 종용 및 경미한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의료 기관 내 폭력 사건 발생을 억제하고자 한 본래의 입법 취지를 해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개정안 통과로 “실제 형사 사법 절차에서도 온정주의가 아닌 일벌백계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국민이 의료 기관 내 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한다”고 했다. 또 “향후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Luis Molinero/shutterstock]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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