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익사 사고 83% “음주 후 물놀이”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여름철 익사 사고 가운데 음주로 인한 사고가 83퍼센트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15일 여름 휴가철 국립공원 주요 계곡과 해변을 찾는 탐방객에게 물놀이 안전 수칙을 알렸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여름철 휴가 기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183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24명의 사망 원인은 심장 돌연사, 익사, 추락사 등이었다. 이 가운데 익사로 인한 사망 사고 6건 중 5건이 음주 후 물놀이로 인한 익사였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2017년 물놀이 사고 자료에서도 음주 수영은 사망 사고 원인 중 2위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늘어난다. 이때 찬물에 들어가면 늘어났던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며 심장에 무리가 오고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 있다.

공단은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일부 구간에는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므로 물놀이는 계곡 가장자리 주변에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단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태안 해안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주요 계곡과 해변 173곳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용민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음주 후 물놀이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사전 준비 운동, 안전 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자연 공원 내 모든 음주 행위를 금지했다. 계도 기간이 끝난 9월부터는 음주 적발 시 1회 5만 원, 이후 10만 원의 과태료를 문다.

[사진=물놀이 시 음주 장면]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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