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협 과징금 10억 원 처분 정당”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6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회 등 3개 의사 단체에 의료 기기 업체와 진단 검사 기관 등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로 시정 명령과 함께 총 11억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의료 전문가 집단이 경쟁 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 기기 판매 업체 및 진단 검사 기관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제약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으로 과징금 10억 원이 부과된 의협은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2일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손을 들어주며 의협의 행정 소송에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의협은 13일 ‘공정위 과징금 처분 대법원 상고 기각에 깊은 유감’ 성명을 내고 정부가 한방 불법 의료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를 요구했다.

의협은 “한의사가 의과 의료 기기를 사용하고 혈액을 채취해 검사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행위”라며 “정부가 당연히 시정을 요청하고 관리 감독해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2009~2012년 사이 한의사와 거래하는 초음파 기기 업체, 5대 진단 검사 기관에 기기 판매 중단, 검사 위탁 거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항변했다. 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협이 각 업체들에 거래 금지를 요청할 권한이 없기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일 뿐 한의사의 의과 의료 기기 사용, 채혈, 혈액 검사 행위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 결코 아니”라고 했다.

의협은 정부가 “국민 생명과 건강에 큰 위협을 끼치고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 제도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한의사의 의과 의료 기기 사용, 채혈 등 의료 행위를 근절해 의료인 면허 제도를 수호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대법원]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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