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 차단 법안 발의

온라인상에서 불법 의약품을 판매, 광고,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현행법상 약국 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가 금지돼 있음에도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와 불법 판매 광고, 알선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했다.

윤소하 의원은 “온라인 판매 의약품은 위조와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용, 남용 문제가 있으며 불법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은 “의약품 불법 판매가 확인되더라도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이트, 게시물에 대한 조치가 최소 2주에서 최대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약품 불법 판매를 광고 또는 알선하는 행위 금지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사이트 차단이나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 가능 ▲ 의약품 불법 유통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 요청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불법 판매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법률안이 조속히 심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이정미, 심상정, 노회찬, 김종대, 추혜선 정의당 의원, 고용진, 유은혜, 유동수, 윤후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찬열,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 김광수,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손금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사진=Tero Vesalainen/shutterstock]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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