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공시 누락”

특별감리에 돌입한지 1년만에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적인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핸 지배력 변경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했다.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안건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결론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명백하게 회계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과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및 검찰고발 조치 등을 의결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가치를 장부가액이 아닌 공정시장가액으로 잡아 실적을 의도적으로 부풀린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증선위는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향후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키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입장문을 통해 “그 동안 금감원의 감리, 감리위·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해 회계처리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해 왔다”며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발표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한편 한국거래소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사태는 상장 폐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13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송영두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