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로 난민 의료비 무차별 지원? 복지부 “과한 해석”

외국인, 난민에 대한 무차별 의료비 지원을 중단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청원 하루만에 9000명을 웃도는 동의를 얻은 가운데 보건 당국은 “외국인 무차별 지원은 과한 해석”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국민 청원자는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 청원 사이트에 ‘국민건강보험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의료비를 지원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반대 ▲ 서울시가 시행 중인 외국인 및 난민에 대한 무분별한 의료비 지원 축소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해당 청원은 12일 오전 7시 현재 국민 9700여 명이 동의를 표했다.

청원자는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한울타리 홈페이지의 ‘소외 계층 의료비 지원 및 간병 서비스 제공’ 내용을 언급하며 “현재 서울시는 외국인 근로자,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 난민 및 그 자녀에게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청원자는 해당 서비스가 “1회당 500만 원~1000만 원 이내의 진료비를 지원하며 심지어 연간 지원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고 했다.

청원자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입원비가 없어 병원에 입원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의료비를 충당하다 메디컬 푸어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에게 횟수 제한 없이 거액을 지원하는 것은 심각한 역차별”이라며 “외국인들이 세금을 낸 국민보다 더욱 큰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코메디닷컴’ 취재 결과, 청원자가 언급한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가 아닌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가 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사업’에 해당했다.

보건복지부 담당 주무관은 “해당 사업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숙자,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난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 주무관은 국민 청원 주장에 대해 “무차별 의료비 지원이라는 해석은 다소 과하다”고 응답했다.

해당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등이 외래 진찰이 아닌 급한 입원, 수술 등이 필요한 경우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1회 지원을 허용한다. 지원은 대상자 본인이 아닌 사업에 참여하는 12개 의료 기관에 대한민국 국민 기초 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 수가를 적용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만약 1회 진료비가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수술을 받으면 의료 기관의 심의에 따라 추가 지원이 결정된다.

주무관은 “외국인 근로자 등 당사자의 경우 당장의 입원, 수술을 지원하는 것이며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 자녀에 대한 지원은 산전 검사 등 출산에 해당하는 아주 특수한 경우 혹은 몇 차례 외래 진료에 지원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주무관은 “‘왜 국민이 낸 세금을 외국인에게 쓰느냐’는 민원이 많지만 외국인 근로자,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지난 1993년부터 발효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의해 법적으로 이행되는 사안”이라며 “복지부 외 다른 부처에서도 난민보호법에 근거해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주무관은 “최근 해당 사업이 많이 알려져 신청자가 늘어난 추세이기는 하나 되레 예산이 감축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M2020/shutterstock]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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