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폭행 또? 조현병 환자 망치 휘둘러

지난 1일 익산 응급실 폭력 사건에 이어 최근 강릉 한 병원에서 진료실 내 망치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강원 강릉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에게 주먹으로 목, 머리, 어깨 등을 구타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 전문의가 발급한 장애 등급 진단서로 장애 등급 3등급 판정을 받자 장애 수당이 감소했다며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었다. 가해자의 보호자도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해 “아들(가해자)이 망치나 칼을 들고 가서 의사를 죽일 것”이라며 협박해왔다.

가해자에게 살인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병원이 해당 사실을 보호관찰소에 통고했으나 살해 협박과 욕설은 지속됐다. 결국 가해자는 지난 6일 오후 2시경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이던 피해자의 진료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망치를 휘둘렀다. 난동을 부리던 과정에서 망치가 부러지자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가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으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진료 거부가 금지돼 있어 주취 여부, 정신 병력, 전과 기록 등에 관계 없이 환자의 진료권이 강력히 보호되는 반면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에 대한 보호 장치는 미미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신 질환을 가진 환자의 감정적 폭력 행위가 아니라 진료 의사에 대한 살인 미수”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조사 및 강력 처벌은 물론이고 반복되는 의료 기관 내 폭력 사건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사진=강릉 의료인 폭행 사건 현장]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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