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물질 고혈압약, 판매 중단 조치 91품목 해제

발암 물질 함유 가능성이 있다며 잠정 판매 중단된 219개 고혈압약 가운데 91개 품목에 대한 판매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잠정 판매 중지 해제 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잠정 판매 중지 해제 대상 의약품은 일양바이오팜(노바살탄정), 경보제약(노발탄정), 조아제약(더블포지정), 우리들제약(바르디판정), 제일약품(제이포지정) 등 40개사 91품목이다.

앞서 지난 7일 식약처는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이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 의약품 가운데 중국산 발사르탄(Valsartan)에서 불순물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 확인돼 해당 원료를 사용한 국내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적인 판매 중지 및 제조 수입 중지 조치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가 인간에게 발암 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어서 주말부터 지금까지 고혈압 환자의 비난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불순물 관련 원인과 발생 시기 등을 확인 중에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이번 잠정 조치는 해당 제품의 NDMA 검출량 및 위해성에 대해 확인된 바가 없으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루졌다”며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이 중국산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의 검출량, 복용한 환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중이고 식약처도 이 같은 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하고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toons17/gettyimagesbank]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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