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 굵기 증가, 두피 재생”…탈모 화장품 ‘뻥’ 광고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탈모 화장품의 허위 과대 광고 단속에 나섰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탈모 화장품의 허위 과대 광고 587건(14개사, 14개 제품)을 적발해 시정, 고발, 행정 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점검 대상은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 보고된 제품 가운데 2017년 생산 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위 21개 제품(19개사)이다.

조사 결과, 문제가 된 사례는 ▲ ‘기능성 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24%) ▲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28%) ▲ ‘기능성 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 및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48%) 등이었다.

기능성 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표시하여 광고 판매한 사례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자연의 올리브 라이드로 샴푸’가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약외품은 화장품이 화장품법의 규제를 받는 것과는 달리 약사법으로 관리되며 질병의 치료 예방 등과 관련된 제품을 말한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제품은 효과나 효능이 화장품보다 좋지만, 인체에 부작용이 화장품보다 크다. 의약외품은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허위 과대 광고한 사례로는 모발 굵기나 두께가 증가한다고 표기하거나, 모발이 성장한다는 등의 표기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려(呂)의 ‘자양윤모 지성샴푸’가 모발 굵기가 증가한다고 광고하는 사례 등이다.

식약처는 “탈모 치료 예방을 위해서는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올바른 치료법과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도한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식약처]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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