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최대집, 사무장 병원 수사권-방문 약사 사업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가 우려하는 방문 약사 사업의 취지 등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 “이런 논의를 위해 김용익 이사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4일 여의도 서울지역 본부 회의실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은 최 회장의 요청으로 성사되었으며 양 당사자 간 ‘특별 사법 경찰 권한 부여’, ‘올바른 약물 이용 지원 사업’ 등 공단 추진 사업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말 ‘현행법, 면허 체계 정면 위반하는 약국 자살 예방 사업 즉각 중단해야’ 성명을 내고 공단과 대한약사회의 ‘올바른 약물 이용 지원 사업’이 의료인이 아닌 약사에게 환자에게 문진 등 진료 행위를 허용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2012년부터 공단이 시행중인 ‘적정 투약 관리 사업’의 일환”일 뿐이라고 했다.

공단은 의협이 우려하는 의사 처방권 침해 등 의약분업 위배 의견에 대해 “올바른 약물 이용 서비스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작용 상담은 공단에서 의사에게 처방전 자문 등을 의뢰할 예정”으로 “약사가 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 위반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단은 사무장 병원 조사를 위한 ‘특별 사법 경찰 권한 부여’ 추진에 대해 “환자 안전보다 영리 추구에 급급한 사무장 병원이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계,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은 “사무장 병원이 2009년 6개소에서 2017년 253개소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단속 체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공단에 수사권이 주어지면 전국 조직망과 전문 인력, 감지 시스템을 활용해 사무장 병원을 조기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단은 “사무장 병원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건전한 의료 기관이 경쟁에서 밀려나고, 의-약대를 졸업한 20대 사회 초년생이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공단은 “공단과 의료계 등 공급자가 합심해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며 대한의사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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