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보험 가입, 의료 사고 대안인가?


송영길 “의사,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vs. 의료계 “글쎄…”

의사와 의료 기관이 의료 배상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정책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4일 ‘의사-의료 기관의 의료 배상 책임 보험-공제 의무 가입을 통한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의료계는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최근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언급하며 의료 사고 배상 책임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모든 의료 기관이 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료 사고 배상 책임 보험이나 의료 배상 공제 조합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해 국민을 의료 사고로부터 신속히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다우 정현석 변호사도 “의료 분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며 “의료인-환자 간 신뢰가 붕괴하고 궁극적으로 보건의료 수준을 저하한다”고 설명했다. 의료 사고 피해는 환자는 물론이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도 직업의 안정성을 위협받아 방어 진료를 하는 등 문제가 크다.

정 변호사는 “의료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법제화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다만 대상자 범위와 보상범위, 종별 및 진료 과목별 차등 적용 여부, 제한적 형사 책임 면책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환자와 의료인 간 대립 구도로 바라보는 시각을 지양하고 사회의 공공 복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글쎄, 실효성이…”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는 최근 대장 내시경 의료 사고를 예로 들며 배상 보험 의무 가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장 내시경을 받다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게 의사의 과실이 100%로 인정되어 4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대장 내시경 수가는 7만 원 정도인데 억대의 배상금을 감수한 것이다.

김해영 이사는 “이처럼 의료 사고는 억대의 피해 보상금이 예상되는데 이는 보험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의료 사고는 보험의 배상이 제한돼 있고 자기 부담이라는 개념이 크다며 보험으로는 의료 사고 배상이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배상 보험 의무 가입제의 입법 목적은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안전한 진료 환경 마련이다. 김해영 이사는 이에 부합하는 제도는 이미 손해 배상 대불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 배상금 대불 제도는 현행 의료 분쟁 관련 법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의료 기관에서 모두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상환을 요구하는 제도다. 김 이사는 “대불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배상 보험에 의무 가입하라고 하는 것은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 보건의료연구센터장도 “현재 대불 제도는 의료 기관 개설자에게 원천 징수하고 있어서 배상 보험이 의무화되면 두 제도가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도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해율 신현호 변호사는 현재 제도 내에서 충분히 확대 발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의 위험 부담금을 제3의 기관에서 걷고 관리해야 하며 이를 급여 진료 사고에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사회 보험 형태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은 위험 수가를 가입자(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은 산부인과 수술할 때 200~300만 원 정도의 환자 자기 부담금이 있다.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의사는 차액을 배상하는 형식이다.

[사진=Casper1774 Studio/shutterstock]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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