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생계형 체납자’ 해결 진정서 제출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생계형 체납자의 건강권 확보를 호소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일 “생계형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생계형 체납자 한시 결손 처분 및 제재 개선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7월 1일 국민건강보험 부과 체계가 개편됐지만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작 생계형 체납자는 외면 받고 있다”고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진정서를 통해 “공공 부조인 의료 급여에 포함되지 못한 이들은 ‘적정한 부담 능력’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수밖에 없다”며 “체납으로 가해진 건강보험공단의 각종 제재는 의료 이용 접근권 등 건강권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든다”고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국민건강권이라는 기본권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이라는 잣대만으로 기본권 침해를 당연시해왔다”며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은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 반복되어 장기간 고착된 한국 건강 보장 제도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진정을 통해 “누구나 건강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정책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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