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환자, 익산 응급실 의사 무차별 폭행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환자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하며 의료계가 엄격한 법적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1일 오후 10시경 전라북도 익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가 술에 취한 환자 B씨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비웃고 진통제를 놔주지 않았다며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발로 수차례 폭행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뇌진탕, 목뼈 염좌, 코뼈 골절, 치아 골절 등 중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A씨는 B씨를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등의 이유로 고소하고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60조에 따른 형사 처벌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진료 의사는 단순히 한 명의 의사가 아니다’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2015년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응급 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됐으나 같은 사태가 재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이 “응급실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 부재와 실제 폭행 사건 발생 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법의 실효성 상실”에 있다고 말했다. 또 응급실 등 의료 기관에서의 의료인 폭행이 “의료 기관의 진료 기능을 제한하고 심할 경우 의료 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 진료 폐쇄 등을 초래”한다며 “국민의 진료권 훼손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전북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는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폭행 가해자에 대한 올바른 공권력 집행을 요청했다. 전북의사회는 “응급실은 물론 일반 진료실 폭력 위험까지 사각지대를 포보하고 국가가 피해를 배상하는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폭행당해 피를 흘리는 피해 의료진.]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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