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무기한 감금해도 괜찮다고?

[토론회] 인신보호법 시행 10년, 외국인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잘 알려진 인신보호법이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이했다. 인신보호법 10년을 맞아서 더 많은 이에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27일 ‘인신보호법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심포지엄’에서는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행법의 허점과 의미를 논의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인신보호법은 10년간 세 차례 개정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는 의견이다.

병원, 복지 보호 시설에 사람을 가둔다고?

인신보호법은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 자체가 위법하거나 더 이상 수용할 이유가 없어졌는데도 계속 유지할 때 피수용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신보호법으로 구제를 청구하려면 위법한 방법으로 피수용자가 수용되어야 한다. 여기서 수용이란 의료 시설, 복지 시설, 보호 시설 등에 인신을 감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 절차의 체포 및 구속과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한다.

가장 큰 사각지대 ‘외국인’

현재 가장 큰 사각지대는 외국인이다. 인신보호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국민”을 해석할 때 외국인이 포함되느냐의 문제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오재욱 변호사는 “신체의 자유가 자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인간’의 권리임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민으로 좁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2014년의 판례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 역시 “국민”으로 주체성이 명시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것이다.

불법 체류자, 난민 인간으로서의 권리

현행 인신보호법상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보호된 외국인은 인신보호법의 피청구인에서 제외된다. 오재욱 변호사는 “이때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외국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난민을 비롯한 불법 체류자에게 인신 보호 청구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인신의 자유가 인간의 권리임을 망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난민 신청자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조치를 당하는 경우 그 보호는 사실상 구금에 가까운 강제 조치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 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해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는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를 놓고서 이날 토론회에서는 두 가지 대안이 제시됐다.

대안 하나: 인신보호관 제도

법무부 인권조사과 허용준 검사는 인신보호관 제도를 제안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수용자는 구금되어 있어 외부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의사 결정 능력이 취약한 상태일 수 있어 구제 청구를 할 능력이 부족하다. 또 인신 보호 재판은 사후적 구제 조치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용준 검사가 말하는 인신보호관은 수용 시설을 방문해 위법한 수용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위법한 수용 사실을 발견한 경우 피수용자를 위해 구제 청구를 대신 한다. 법원의 수용 해제 명령을 집행하고 감독할 수 있다. 해당 제도 도입 시 조사관으로 정신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의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다.


대안 둘: 국선대리인 제도

인신 보호 청구는 형사 절차에서의 체포 및 구속적부심과 같은 차원의 구제 절차이다. 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변호인의 존재가 명확히 고지되어 있지 않다. 이종수 교수는 “현행법상 피수용자는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할 수 없다”며 “외부인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인신보호법상으로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변호인의 대리권에 상소권(항고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재욱 변호사는 “인신 구제 청구 시작 단계부터 국선대리인(변호인)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사실이 고지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Procyk Radek/shutterstock]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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