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유전자원법, 정부 총대응

정부가 오는 8월 유전자원법(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 유전 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해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 협약이다. 외국의 유전 자원을 이용해 의약품, 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경우 유전 자원 제공국 정부의 승인을 받고, 그 이익을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나고야 의정서의 핵심 사항인 유전 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 통고 승인과 이익 공유의 국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유전자원법을 지난해(2017년) 1월 제정했다. 이 유전자원법은 오는 8월 18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유전자원법이 시행되면 외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 자원에 접근할 경우 미리 우리 정부의 책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연구 기관과 기업도 해외 유전 자원 이용 시 해당 국가에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해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또 그 결과를 국내 점검 기관(환경부 등)에 신고해야 한다.

원활한 법 이행을 위해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유전 자원 관련 정보 관리를 총괄하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지난 3월 설치했다. 법 시행 초기 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별로 운영 중인 안내 창구를 합동으로 전환, 통합 운영해 민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내 기업이 다양한 국가의 유전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동남아시아, 남미 등 유전 자원 부국과 함께 유전 자원 발굴 공동 연구와 인력 양성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변리사 등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관련  등을 나고야 의정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Budimir Jevtic/shutterstock]

    정새임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