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 먼지, 라돈…실내 공기 질 기준 강화

그간 개선 요구가 꾸준했던 우리 생활 주변 시설의 공기 질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26일 “실내 미세 먼지 기준 강화, 건축 자재 부적합 확인 시 제재 절차 등을 담은 ‘실내 공기 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알렸다. 이번 개정을 통해 미세 먼지, 라돈 등 인체 위해도가 높은 실내 오염 물질의 관리 기준이 조정된다.

어린이집, 산후 조리원, 의료 기관 등 민감 계층 이용 시설의 부유 먼지(PM10) 기준은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에서 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으로 변경된다. 미세 먼지(PM2.5) 기준은 세제곱미터당 70마이크로그램에서 세제곱미터당 35마이크로그램으로 강화하며 자율적으로 지켜야 하는 ‘권고 기준’에서 개선 명령 등이 따르는 ‘유지 기준’ 항목으로 변경된다.

지하철 역사, 대규모 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일반 시설의 부유 먼지 기준도 세제곱미터당 150마이크로그램에서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으로 강화됐다. 일반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미세 먼지 기준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유지 기준으로 지켜야 한다.

라돈은 현재 일반 시설 기준보다 약한 공동 주택 기준을 일반 시설 수준에 맞추도록 변경된다. 공동 주택도 일반 시설과 동일한 세제곱미터 당 148베크렐 기준을 따르게 되는 것.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실내 오염 물질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그간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다”고 했다. 차 과장은 “기준 개정과 함께 실내 공기 질 컨설팅, 실내 공기 질 우수 모델 개발 및 보급,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등으로 실내 공기가 쾌적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규제 이행 준비 기간을 감안해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사진=ChiccoDodiFC/shutterstock]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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