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혈액백 담합 의혹’ 적십자 고발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대한적십자사와 N사를 의료기기법, 국가계약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4월 적십자와 N사의 혈액백 입찰 계약 담합 의혹을 제기한 이래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에 각각 양사의 담합 의혹을 제소, 담합 행위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를 요구한 바 있다.

혈액백은 국민이 헌혈한 혈액을 담는 용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N사가 지난 수십 년간 적십자에 혈액백을 납품해왔으며 “적십자는 N사를 밀어주기 위해 아주 오랫동안 드러내놓고 불법적인 입찰 행위를 자행해왔다”고 말했다.


95억 규모 혈액백 사업…적십자 ‘자의적 기준’ 적용 논란

적십자의 이번 혈액백 입찰에는 국내 기업인 N사, 독일계 다국적 기업 프레지니우스 카비가 참여했다. N사는 4월 10일 최종 낙찰 규모 95억4872만 원으로 최종 낙찰자에 선정됐다. 경쟁 업체인 카비는 ‘포도당 함량 미달’을 이유로 탈락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러한 결과가 “대한적십자사가 입찰 공고에 대해 자의적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혈액백 품질 평가는 일반적으로 미국 약전(USP)의 기준을 따른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적십자가 사전 공지와 달리 고속 액체 트로마토그래프(HPLC) 시험법으로 품질 평가를 시행하며 문제가 불거졌다고 봤다.

적십자는 “카비의 식약처 허가 자료는 포도당과 과당을 합산한 것”이지만 적십자의 입찰 품질 평가는 “USP에 따라 HPLC 시험법으로 더 엄격하게 포도당 값만을” 따졌다고 해명했다. 또 “적십자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HPLC으로 포도당 함량을 검증”해왔고 “포도당 과다 투입 시 혈액 제제 내 세균 증식이 빨라진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혈액백 품질 평가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단은 달랐다. 식약처는 “포도당과 과당은 모두 에너지 공급원이므로 과당은 불순물로 치지 않는다”며 “USP의 포도당 정량법은 포도당과 과당을 합산한 총량을 측정한다”고 했다. 또 혈액백 중 포도당 기준치 초과에 따른 수혈자의 안전성 우려에 대해 “수혈자 안전을 위해 혈액백은 허가된 기준에 따라 제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적십자 유착, 불량 혈액백 위험은 국민 몫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적십자는 자신들의 주장에 전면 반박하는 식약처의 공식 답변에 여전히 불복한 상태”라며 적십자의 자의적 기준에 의해 전 세계 130여 개 나라에서 사용하는 카비의 혈액백이 오직 한국에서만 불량품으로 판정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혈액백 입찰 계약 문제에서 어느 회사가 낙찰되었는가는 부차적인 문제”라며 “정말 중요한 문제는 제조 기준에 의거하지 않고 만들어진 불량 혈액백”이라고 지적했다. 불량 혈액백으로 저장, 보관, 운송, 공급된 혈액이 환자들에게 어떤 위해를 끼칠지 밝혀진 바가 없다는 것.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N사의 혈액백 납품은 지난 1일 개시됐다.시민 단체의 혈액백 계약 파기 요구에 적십자와 N사는 아무런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년에 200만 명의 환자에게 수혈될 혈액이 이 혈액백에 담겨 공급된다”며 “일이 터졌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무능한 보건복지부를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적십자와 N사를 의료기기법 위반, 국가계약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사진=NaMo Stock/shutterstock]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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