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관행 바뀔까?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관행을 과도한 진입 장벽으로 본 법제처의 의견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법제처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을 과도한 진입 장벽 철폐 과제로서 포함한 ‘불합리한 차별 법령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의사 우선 임용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 면허가 없는 다른 의료인에게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봤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불합리한 차별 법령 정비는 단순히 현행 법령의 차별성만 제거하는 하향적 균등이 아닌 달라진 국민 눈높이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맞춰 평등권을 상향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이라며 정비 계획의 취지를 밝혔다.

인권위원회 역시 2017년 5월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명을 고용 차별 행위로 보고 보건 당국에 지역보건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해당 법령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는 2006년 이후 두 번째 일이다.

이 같은 정부의 법 개정 움직임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22일 ‘의사 보건소장 임명, 국민 건강권은 타협의 문제가 아니다’ 성명을 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25일 ‘국민건강 위해 보건소장 의사 임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보건소장은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사 면허 소지자를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의협은 “현행 법령을 보더라도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분야 직렬의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실제로 전국 보건소장 현황을 보면 비의사 보건소장이 59퍼센트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차별 행위인가?”라고 되물었다.

의협은 “메르스 위기 때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있는 보건소의 대응 능력이 일반 직군 출신과 비교해 다르다는 평가가 나왔다”며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염려한다면 보건소장이 공공 의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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