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소래담 아크네스’, ‘하다라보 고쿠쥰’ 등 화장품 회수 조치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된 20개사, 35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7년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점검한 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문제가 된 성분은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카탈라아제, 황색 406호, 형광증백제 367 등이다. 35개 제품 중 12개 제품에서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대표적으로 ‘멘소래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 파우더’, ‘멘소래담 아크네스 모이스처라이징 스킨’,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 등이다. 해당 제품 모두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가 함유됐다.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는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지혈 기능을 한다. 의약품의 성분으로 사용되는 만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화장품으로 사용 시 유해성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회수 대상은 일본, 유럽,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되는 제품들로서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식약처]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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