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 페이스북의 사과에서 빠진 것은?

지난 2일 서울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 여성 시민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웃옷을 벗어던졌다.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외침과 함께. 이날 시위는 지난달 26일 ‘월경페스티벌’에서 회원들이 상의 탈의를 하고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이 삭제하고 1개월 계정 정지를 내린 것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상반신 노출에 대해 남녀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페이스북의 성차별적이고 이중적인 운영 원칙을 규탄했다. 또 페이스북이 강제로 삭제한 자신들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복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시위는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 1위에 오르는 등 화제가 됐다. 페이스북은 하루 만에 삭제했던 사진을 복원하고 사과했다. 비슷한 사례로 페이스북에 민원을 넣어본 경험이 있는 이용자들은 이 같은 발 빠른 대처를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무대응 또는 복사하기(Ctrl+C), 붙여넣기(Ctrl+V) 수준의 답변이 일관되게 돌아왔던 과거에 비하면 진일보한 대응이라는 것이다.

‘오류로 삭제됐다’는 페이스북의 해명을 끝으로 이 사건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어가는 모양새다. 그러나 페이스북의 해명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 또 이 사건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페이스북 코리아는 여전히 ‘가슴을 드러낼 권리’에 대해 이중적이고 성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커뮤니티 규정에 따르면 가려지지 않은 ‘여성의 유두’는 시위의 한 형태이거나 일부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게시하면 안 되는 이미지’다. 다르게 말하면 남성의 유두는 다른 목적이 없어도 게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유두’가 아니라 ‘여성의 유두’일까? 왜 여성의 유두만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일까? 유두 노출에 대한 규정은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 남성의 머리카락은 노출할 수 있지만, 여성의 머리는 가려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연령대가 다양한 만큼 사회 인식수준과 보편적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페이스북이 이런 규정을 주장하는 한 여성이 가슴을 드러낼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다. 그것이 위대한 모성을 상징하든, 아름다운 여성성을 표현하든, 음란의 동의어 취급을 받아야 한다.

페이스북의 이런 발상이 위험한 또 하나의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나체 상태의 인체를 묘사하는 그림, 조각 및 기타 예술 작품의 사진도 허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인터넷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부당하게 사진을 삭제당한 사례가 넘쳐난다. 페이스북은 알고리즘으로 음란물을 걸러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알고리즘이 완벽할 수 없다. 예술과 외설의 구분은 작가의 의도와 보는 이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진다. 그 때문에 예술성 있는 작품들이 종종 음란물로 오인되고 삭제되곤 한다.

페이스북은 최근 약 3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상’을 음란물로 인식해 삭제했다가 혼쭐이 났다.

페이스북은 그러께 스웨덴의 암 예방 및 퇴치 단체가 유방암에 대한 홍보물을 올렸을 때에도 삭제했다. 단체는 “당신들을 기쁘게 하는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두 개의 핑크 네모입니다!”라며 동그라미를 네모로 수정한 이미지를 올려 페이스북을 풍자했다.

페이스북은 베트남전 참상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평가받는 1972년 네이팜 탄 소녀 사진을 알몸이라는 이유로 삭제해 논란을 일으켰고 여성들이 자녀에게 모유 수유하는 사진을 삭제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일찍부터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페이스북의 검열 정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꾸준히 일고 있다, 캐나다의 사진작가 트리나 캐리는 ‘검열된 여성’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검열됨'(Censored) 이라고 인쇄된 검정 테이프를 전라 여성의 음부와 유두에 붙이고 사진을 찍은 것. 영국의 사진작가 스테프 윌슨은 여성의 누드사진 속 일부를 이모티콘을 이용해 가리는 방법으로 검열에 저항하고 있다.

이런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도 페이스북은 요지부동이다. 이번 페이스북코리아의 사과문에서도 성차별적 이중 잣대에 관한 내용은 쏙 빠져있다. 상의 탈의 사진이 시위 목적이나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은 되는데 여성은 왜 안 되느냐는 문제다. 페이스북 코리아는 사과문을 냈지만 그건 반성의 의미가 아니었다. 교전을 회피했을 뿐이다.

[사진=elwynn/shutterstock]

    백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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