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평균 2.37% 인상 합의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평균인상률이 2.37%로 합의됐다. 전년 대비 의료물가 상승, 증가비 증가율 감소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협상이 체결된 유형은 병원 2.1%, 한방 3.0%, 약국 3.1%, 조산원 2.7%, 보건기관 2.8% 등이다. 의원과 치과는 공단이 최종 제시한 2.7%, 2.1%에서 협상하지 못하고 결렬됐다.

협상 결과는 1일 오전 8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했다. 8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도 보고될 예정이다.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전년 대비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고려해 전년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건보재정 7년 연속 흑자 및 총 20.8조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 악화 우려가 충돌해 협상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공급자 측은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요양기관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고 전했다.

공단은 “환산지수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해 의료물가, 소비자물가 지수 등 요양기관의 비용 증가를 반영하되 재정 상황 및 국민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2017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제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재정 투입분(2017년 7월~2018년 12월)에 대한 병원, 의원 환산지수 연계 차감이 이뤄졌다.

병협은 지난 28일 3차 협상에서 공단 측이 제시한 인상률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케어 시행, 병원의 진료비 증가율 둔화 등 계속해서 병원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현 수가체계는 개선되지 않았다며 수가 인상을 주장했다.

이번 협상 후, 박용주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회원병원이 기대하는 수치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며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있어 수가 부족분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수가제도 및 건보제도의 발전을 위해선 소통체계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사자 간 합의 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현 수가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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