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 광고 줄어드나? 민간 주도 심의 재실시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 따라 정부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게 된 의료 광고에 대해 민간 단체가 주도하는 의료 광고 사전 심의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거짓, 과장 광고 등 불법 의료 광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시장 질서를 보다 공정하게 개선하고자 민간 주도 의료 광고 심의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율 심의에 나설 민간 단체는 사무실, 전담 부서, 의료 또는 광고 관련 경험이 많은 3인 이상의 상근 인력을 갖춰야 한다. 심의 대상 매체는 신문, 잡지, 옥외 광고물, 전광판 외에도 기술 발달 상황을 반영해 앱, 1일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소셜 미디어(SNS) 등을 포함한다.

불법 의료 광고가 적발될 경우 정부가 명령하는 정정 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등은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등을 평가해 정해진다.

지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사전 검열 금지 원칙에 따라 정부 주도의 의료 광고 사전 심의를 ‘일부 위헌’이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의료 광고 사전 심의 여부는 광고 주체인 의료 기관의 자율에 맡겨졌고 불법 의료 광고는 사후 적발 형태로만 관리돼 왔다.

지난 3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재도입된 이번 의료 광고 사전 심의 제도는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부가 아닌 민간이 환자 및 소비자가 유해한 의료 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3월 모법 개정에 따라 하부 법령인 시행령, 시행 규칙을 정했고 이를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40일 간 입법 예고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민간 주도의 의료 광고 사전 심의를 통해 환자,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믿을만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의료인-의료 기관 간 질서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세부 규칙에 대한 관계 부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 예고 마지막 날인 7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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