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국가트라우마센터 국회 통과

치매, 정신 건강 복지 기관 설립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치매관리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복지부 소관 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치매안심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복지 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치매 국가 책임제의 주요 과제인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됐다. 복지부는 “기존 치매관리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법 해석상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병원을 운영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안 개정으로 그 법적 근거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일대일 상담, 검진, 사례 관리, 단기 쉼터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치매 관련 종합 서비스 제공 기관이다. 2018년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됐으며 현재까지는 상담, 등록, 검진 등 필수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치매안심병원은 폭력, 섬망 등 이상 행동 증상이 심한 중증 치매 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의료 기관으로 전국 69개 공립 요양 병원에 집중 치료 병동이 설치됐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국가트라우마센터가 법적 위임 기관으로 지정됐다.

기존에는 국가 재난이 발생하면 권역별 국립정신병원에서 피해자 심리 지원을 위한 의료진을 파견했으나 이러한 방식은 치료의 연속성 확보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국가적 심리 지원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며 국가 재난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 빠른 지역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심리 지원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 복지를 위한 법안으로 장애인 복지법 개정을 통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또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개정으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 장애인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졌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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