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억 리베이트 파마킹 돈 받은 의사 벌금형

역대 최대 56억 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었던 파마킹 사건에 연루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파마킹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3명에게 벌금 400만~1500만 원과 추징금 850만~3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파마킹 영업사원은 경기도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조모 씨와 김모 씨 등에게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조 씨와 김 씨 등은 리베이트를 여러 차례 제공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김 씨 등은 리베이트 제공 받은 일부 혐의 사실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나 공소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앞선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 씨가 파마킹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반복적으로 수수했다”며 “계속된 범죄 의도로 일정 기간 계속 행한 것이므로 의료법 위반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역시 1심과 2심의 원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중소 제약사 파마킹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병의원 590곳의 의사와 사무장 등에게 약 56억 원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비슷한 기간 동안 공중보건의에게도 약 6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대표이사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gettyimagesbank/LeMusique]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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