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도 안전 마크, 9월 원외탕전실 인증제 실시

탕전실이 없는 한의원에서 달인 내 한약은 과연 안전할까? 보건 당국이 불량 한약 조제를 막기 위해 외부 조제 한약 안전 평가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18년 9월부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외탕전실은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 기관 외부에서 탕약, 환제, 고제 등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2017년 12월 기준 전국 98개소가 설치돼 있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시행에 따라 복지부는 원외탕전실의 시설, 운영 전반을 평가한다. 보건 당국은 탕전실 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탕전실 인력 및 문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약 원료 입고와 보관, 조제, 배송 전 과정이 안전한지 등을 살핀다.

한약 추출물을 달인 탕제, 환제 등을 검사하는 ‘일반 한약’ 인증은 탕전실이 중금속, 잔류 농약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주사기에 한약 추출물을 담아 경혈(經穴)에 주입하는 ‘약침’ 인증은 환경 관리, 멸균 처리 여부 등을 평가한다.

복지부는 “인증을 받은 원외탕전실은 복지부 및 한약진흥재단(www.koiha.or.kr)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해당 원외탕전실에 인증 마크를 부여해 국민이 안정성 인증 여부를 쉽게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으로,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중간 점검 결과 판정 수준이 ‘미충족’에 해당하는 등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향후 1년 간 인증 신청이 불가능하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원외탕전실 인증제 시행은 원외탕전실의 시설과 조제 전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사진=원외탕전실 인증 마크]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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