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 형사범죄 의사 면허 규제 공식 입장 밝혀야”

환자 단체가 “형사 처벌을 받은 의사의 면허 규제 주장은 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발언이 시의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는 형사 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필요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혀라’ 성명을 배포했다.

환자 단체는 5월 4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사고를 이유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변협 회장, 부회장 등 다수 임원이 의협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러 간 자리에서 이러한 발언이 이뤄졌다는 점이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 발표에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진은 4월 27일 변협이 주최한 의사 면허 규제의 적절성을 묻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다. 변협 인권위원회는 남인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의사의 형사 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국회 토론회를 열고 “대부분 전문직처럼 형사 처벌을 받은 의료인 역시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해당 토론회에서 “변협은 의료 국민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민의 의료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사 단체 역시 대부분의 전문직이 그러하듯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의사 면허 자격 문제 공론화에 의료계는 “형사 처벌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은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외과-산부인과 등 의학의 핵심 학과로 지원하는 것을 기피하게 만든다”고 반대했다. 최대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의료 사고를 이유로 의사 면허를 취소하려면 의사의 의료 행위 중단 및 진료거부권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 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필요성 지적과 의사 면허 규제에 따른 의료계 및 대한의사협회의 반대 의견 피력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또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과 그룹과 이해당사자 그룹의 열띤 논박은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환자 단체는 “토론회 이후 의료계의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비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회장이 임원을 대동하고 대한의사협회 회장 취임을 위해 의협 회관을 방문한 것이 시의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협회 내 인권위원회가 공론화한 안건에 대해 “변협 회장이 의협 회장에게 ‘변협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자 단체는 “변헙 회장이라면 ‘형사 범죄 의료인에 대한 변협 인권위원회 제언에 앞으로 의협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 정도로 발언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그런데도 굳이 의협 회장 취임 축하 자리에서 ‘변협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변협 수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라고 했다.

환자 단체는 “국민과 환자의 인권 옹호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할 변협 회장이 사회적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한 것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형사 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안건이 사회적 논란이 된 이상 변협은 이에 관한 공식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맹미선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