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

가수 고 신해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S병원 전 원장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수술 후 환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런 과실로 인해 사망했다는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술 직후 신 씨가 강한 통증을 호소했고, 엑스레이상 문제가 확인됐으며, 고열 등 증상으로 봤을 때 복막염이 발생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강 씨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강 씨는 2014년 10월 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 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신 씨는 수술 후 복막염과 패혈증 등으로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하다 심정지로 쓰러졌고,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당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강 씨의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특히 패혈증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임에도 강 씨는 일반적인 회복 과정으로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강 씨는 신 씨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도 누설하면 안 된다”며 의료법 위반도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강 씨를 법정 구속했다.

    정새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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