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 피해자, “의사는 ‘의느님’ 아니다”

의료 사고로 민사 소송을 진행한 시민이 “보건 당국이 징계 조치에 의사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을 ‘의료 사고로 갓 태어난 아이를 잃고 민사 소송을 진행한 피해자’라고 소개한 한 시민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사의 형사 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징계 담당자가 의사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은 “2015년 4월 대학병원 산과 의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했고 재판 결과 의사에게 벌금형과 면허 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고 했다. 또 “의사 징계 담당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에게 언제 해당 의사에게 면허 정지가 주어지는지 문의했다”고 했다.

시민은 “음주 운전을 해도 곧장 면허 정지 처분이 이뤄지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도 마찬가지이지 않느냐”라면서 “의사 징계의 경우 복지부가 해당 의사와 대리 의사를 어떻게 지정할지, 예약 환자를 어떻게 조정할지 등을 논의한 후 예고 통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형사 처분을 받는 의사가 징계 시기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은 “행정 처분은 가급적 빠르게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민은 “복지부 담당자에게 몇 차례 문의를 하자 그는 ‘집행 시효는 5년’, ‘계속 말한다고 일정이 당겨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시민은 “가해자는 수술 담당이 아닌 산모 건강 관리를 하던 의사로 일정 조정이 가능한 면허 정지 1개월 처분은 휴가나 다름 없다”며 “어째서 복지부는 명백한 범죄자를 ‘의느님’ 대접하며 행정 편의를 봐주느냐”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징계 담당자가 의사의 변론을 듣는 과정에서 업무 과중이 있었던 것 같다”며 “해당 부서에 지적한 바를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맹미선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