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흡연 카페에서 담배 못 피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2018년 7월부터 일부 흡연 카페가, 12월 말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인근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흡연 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알렸다.

흡연 카페는 일반 카페와 달리 고객이 돈을 내고 직접 커피를 뽑아 마신다. 식품위생법으로 흡연이 금지된 휴게 음식점이 아닌 식품 자동 판매 업소로 등록해 실내에서도 흡연이 가능한 ‘합법적인 카페’였던 것. 2018년 4월 현재 영업 중인 흡연 카페는 전국에 총 30개소로 이중 43%인 13개 업소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돼 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흡연 카페의 영업소 면적이 75㎡ 이상인 업소는 2018년 7월부터, 나머지 업소는 2019년 1월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으로 2018년 12월 31일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 역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전국에 총 4만9267개가 있으며 금연 구역 지정 후 원생 및 학부모의 간접 흡연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shutterstock]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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