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산신도시 실버 택배 특혜 아니다”

‘다산 신도시 일부 아파트에 실버 택배를 지원한다’는 안에 항의성 국민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최근 다산 신도시 내 일부 아파트 주민은 단지 내 교통사고 위험을 막는다는 이유로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부 진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높이 제한으로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물품 배송을 둘러싸고 아파트 주민과 택배 회사 간 갈등이 불거졌다.

국토교통부는 중재안으로 택배 업체가 아파트 입구에 물품을 운송하면 실버 택배 요원이 손수레 등을 이용해 주택까지 다시 배송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다산 신도시 실버 택배 사업 비용의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왜 다산 신도시 택배 문제 해결에 국민 세금을 써야 하느냐’는 국민 청원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실버 택배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며 “다산 신도시 아파트에 특혜를 주기 위해 새로이 재정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 노인 일자리 사업을 다산 신도시에서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버 택배는 노인이 물류 창고나 아파트 단지 등에서 택배 분류와 배송을 하고 택배 회사로부터 건당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다. 정부는 실버 택배 운영 사업단에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택배 회사에서는 노인 인력을 활용해 경감된 월 20~40만 원 정도의 배송 부담액을 노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인 것.

국토교통부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실버 택배 비용 지원을 다산 신도시 일부 아파트에만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실버 택배 비용을 서비스를 받는 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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