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근절 토론회 열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 국가 연구회’가 오는 19일 국회에서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의 병폐와 근절 방안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알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 과제인 ‘사무장 병원 관련 처벌 등 규제 강화’의 연장선에서 불법 개설 기관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불법 개설 기관 근절을 통해 △건강 보험 보장성 확대 △국민 건강 보호 △건전한 의료 질서 등을 꾀한다.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은 의료·약사법상 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약사를 고용해 해당 의료인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되는 의료 기관·약국을 말한다. 이러한 불법 기관은 환자 치료보다는 돈벌이에만 급급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다. 또 건물을 불법적으로 증·개축하고 건물 내 소방 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국민과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강희정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이 주제 발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 김양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이 참여한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강력한 규제와 단속으로 불법 기관을 근절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번 토론회가 불법 개설 기관의 문제점과 근절 방안을 마련하는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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