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윤리위, ‘면허 취소’ 요구 가능해져

약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약사회 내부에서 면허 결격 사유가 있는 약사를 놓고 ‘면허 취소’ 요구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 회의에서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7년 10월 24일자 약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 정비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사회·한약사회 회장은 정신 질환자 등 약사 면허의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자격 정지 처분만을 요구할 수 있었던 기존 조항에 면허 취소 처분이 추가된 것.

대한약사회 측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전문인의 입장에서 의료 행위의 신뢰성을 위해 자율 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약사회 내부에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로 인해 회원 개개인이 직무 부담을 느낄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약품 판매자가 의약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을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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