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료진 구속은 여론 무마용”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의료진 3인에 대한 구속 수사가 결정된 가운데 의과 대학 교수 단체가 보건 당국의 책임을 물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4일 의료진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서를 발표했다. 전의교협 측은 “의료진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돼야 한다”며 “법원이 구속 영장 발부를 승인한 조치가 향후 의료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알렸다.

전의교협은 이번 신생아 사망 사건은 “대한민국의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 묵묵히 진료를 해오던 의료진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판단했다. 전의교협 측은 “단지 몇 명의 의사 처벌로 여론을 얼버무리려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에서 어렵고 위험한 의료 행위를 더욱 기피하게 만드는 역효과만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취약한 의료 제도를 지렛대로 민간 대형 병원의 생존을 겨우 보전해주면서 의료를 통제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했다. 정부가 “적정한 의료 전달 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대학 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을 야기”했고 “불합리한 의료 수가를 유지하기 위해 상급 종합 병원 의료 기관 평가 등을 통해 줄 세우기를 했다”는 지적이다.

전의교협 측은 “돈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환자를 치료하도록 강제한 병원장과 재단 이사장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이 국가와 병원의 의무”라고 말했다.

전의교협 측은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사태 방지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 없이 개별 의료진 탓으로 때우려는 의료진 구속 수사는 여론만을 의식한 판단”이라며 “의료진의 구속 수사를 철회하고 보건복지부 및 범의료계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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