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사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인 구속

지난 2017년 12월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일어난 신생아 집단 감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신생아 중환자실 소속 의료진 3인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2시 30분경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모 교수,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환승 부장판사는 조 교수 등 3명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6년차 간호사인 B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렸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신생아 중환자실 내에서 이뤄진 의료 행위의 지도·감독 의무 소홀로 신생아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결정에 따라 보건의료계 단체가 집단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이대목동병원사건 대책위원회 등 보건의료계 단체는 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에 반대하는 기자 회견을 연 바 있다.

이대목동병원사건 대책위원회 측은 4일 오전 “수사 과정에 대한 의문점과 향후 대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오는 일요일(8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같은 날 오전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의에서 “의료진 구속 사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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