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복지부에 의무 보고해야”

환자 단체가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에 대해 의료 기관이 의무 보고하도록 환자안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3월 30일 논평을 통해 “‘환자안전법’이 지난 2016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나 보건복지부에 자율 보고된 환자 안전사고 수가 너무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2017년 9월 30일까지 보고된 환자 안전 사고는 3060건에 불과하다.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보고한 경우는 12건(0.4%), 병원 환자 안전 전담 인력이 보고한 경우는 2891건(94.5%)이었다.

유형별로 분류할 경우 낙상이 1522건(49.7%)으로 가장 높았고, 약물 오류 857건(28%), 검사 194건(6.3%), 진료 재료 오염·불량 38건(1.2%)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환자단체연합회 측은 “자율 보고된 환자 안전 사고 대부분이 낙상, 투약 오류 등 경미한 사고라는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환자 단체는 “중대한 환자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대한 환자 안전 사고 보고가 많아야 한다”며 “보고 건수를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환자안전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환자안전법 제정 당시 환자 단체가 요청한 법 초안에는 중대한 환자 안전 사고 의무 보고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되었다”고도 했다.

환자 단체는 지난 2017년 12월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에서 경찰, 질병관리본부에 비해 보건복지부의 대응이 지체된 점을 언급했다. 환자 단체는 “경찰과 검찰의 역할은 국가 형벌권 발동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만 “보건복지부의 역할은 환자 안전 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마터면 발생했을 뻔한 환자 안전 사고’까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 기관에서 의료법 제24조의 2항에 따른 설명, 동의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의료 기관의 장에게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환자 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에서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사고 △환자에게 영구적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힌 사고 △환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의식 불명인 사고를 가리킨다.

환자 단체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개정안이 사용한 ‘신고’라는 용어 대신 ‘보고’라는 표현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환자 단체는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행정적·심리적 부담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대한 환자 안전 사고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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