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수사 반대’

경찰이 지난 3월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관련 의료진 4명에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보건의료계 단체가 잇따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여론에 의존한 구속 영장 청구에 분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여론에 의존한 이대목동병원 교수 2인 구속 영장 청구에 분노한다’ 성명서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교수 2인에 대한 구속 수사에 분노를 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은 “경찰은 의료인의 주의 의무 위반의 범위에 대해 지나치게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인과 관계 및 주의 의무 위반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병원장, 재단 이사장, 학교 법인은 왜 입건 구속하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당선인은 “이미 증거는 모두 확보된 상태에서 의료진의 증거 인멸 우려는 없고 대학 교수가 도망갈 가능성이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 당선인은 “이 사태의 진범은 따로 있다”며 “열악하기 짝이 없는 의료 환경, 불합리한 의료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오로지 의료인들의 열정 페이로만 간신히 의료 현장을 굴러가게 만든 자는 바로 정부 당국”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 “‘잘못된 관행’은 이대목동병원만의 문제 아냐”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일 ‘의료진에게만 책임을 묻는 구속 영장 철회하라’ 성명서에서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원인을 ‘잘못된 관행’으로 보고 관련 의료진을 구속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조 측은 “잘못된 관행을 방치하도록 한 관리 감독의 의무가 과연 이들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의료진에게만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노조 측은 “보건 당국이 주사제 분할 관행을 자진 신고토록 한 의료 기관이 87개나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염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병원, 재단, 보건 당국의 책임이 함께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올해(2018년) 1월 병원 내 의료 사고와 환자 안전 문제와 관련한 조합원 실태 조사를 실시해 재발 방지 대책을 이화의료원 새 경영진에게 전달”하고 “당시 감염 관리 시스템과 병원 운영 시스템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고 했다.

또 노조 측은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총체적인 감염 관리 시스템과 병원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은 채 해당 의료진에게만 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 제2, 제3의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계, 복지부 상대 기자회견 나서

자신을 “이대목동병원사건 대책위원회”라 밝힌 현직 간호사 3인은 2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진상 촉구 기자 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사건 대책위 측은 경찰에 대해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의 감염원이 간호사라고 단정하면서 소거법을 이용한 추정이 그 근거라고 말한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단 세 가지의 감염 경로를 선택지로 고려한 반쪽자리 소거법을 근거로 의료진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 측은 “범인은 바로 의료 현장에 대한 몰이해와 무책임함으로 탁상공론을 일삼는 보건복지부의 관료들”이라며 “네 명의 아기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동안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보건 당국을 정면 비판했다.

대책위 측은 “잘못된 관행을 바꿀 책임은 감염 관리 지침이나 규정을 만드는 데에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일개 간호사가 아닌 이대목동병원 경영진과 보건복지부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해당 기자 회견에는 2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사전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한 사법부의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성명서를 발표한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영장 심사와 관련해 오는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 및 기자 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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