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7개 신규 비급여 항목 진료비 공개

올해 4월 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의 비급여 진료 항목 100개가 새롭게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한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 비용’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ira.or.kr)에 공개하겠다고 지난 3월 30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 비용은 건강 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진료 항목에 대해 병원이 자체적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병원마다 서로 다른 명칭과 코드를 사용해 국민들이 병원별 가격 비교를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2018년 비급여 공개 항목은 총 207개로 2017년에 공개된 107개 항목에 100개 항목이 새로 포함됐다. 신규 항목에는 국민이 자주 치료 받고 병원별 진료 가격 차이가 큰 도수 치료, 증식 치료, 관절 부위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이 추가됐다.

이번 공개 자료는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3762개 기관 중 3751개 기관(99.7%)이 자료를 제출했다. 신규 추가된 도수 치료의 경우 치료 시간, 부위, 투여 약제 등 차이는 있지만 기관별 금액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 치료의 최저 금액은 5000원, 최고 금액은 50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100배 이상 났다.

황의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는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가 단순 가격 비교로 병원별 의료 질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비급여 비용 공개에 진료 시간, 시술 장비 등 진료 현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지 중”이지만 “추가 정보 수집을 위해선 의료법 차원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공개 대상을 의원급 기관까지 확대하자는 요구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황의동 이사는 “2017년 12월 수도권 지역 의원급 기관 100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황 이사는 “의원급 기관에서도 같은 항목 내 금액 차이가 커 금년 상반기 중 공개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4월 1일 건강 보험 적용이 결정된 상복부 초음파 진료 비용을 이번에 함께 공개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복지부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결정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 황의동 이사는 “본래 공개 대상 항목이 급여화가 되면 발표에서 제외하지만 이번 발표 시점까지는 상복부 초음파가 비급여 항목으로 돼 있어 자료에 포함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2018년 비급여 진료비 정보는 2일 이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또는 심사평가원 모바일앱 ‘건강 정보’의 ‘비급여 진료비 안내’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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