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용기·포장, 환경호르몬 비스페놀류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에테르설폰 등 합성수지 소재 물병, 컵, 밀폐 용기 등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비스페놀류 용출량을 조사한 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비스페놀 A를 포함한 비스페놀류 8종의 사용실태와 용출량을 파악하여 국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물병, 밀폐 용기, 컵, 유아용 젖병, 그릇, 양념 병, 국자·숟가락, 도마, 식판, 식품용 코팅 캔 및 기타 몰드·빨대·집개 등 234개 제품을 대상으로 비스페놀류 용출시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조사한 제품 모두에서 비스페놀류는 검출되지 않았고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통한 비스페놀류 용출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스페놀류는 환경호르몬으로 비스페놀 A가 잘 알려져 있는데, 주로 식료품의 캔, 병마개, 식품포장재, 치과용 수지 등에 주로 사용되는 에폭시수지와 폴리카보네이트의 원료물질로 사용된다. 또 전자기기, 기계 부품, 식품 용기, 감열지와 같은 종이류 등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비스페놀류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말이 많다. 유럽 EFSA, 미국 FDA, 독일 BfR 등 국제적인 독성평가기관에서는 폴리카보네이트 등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통해 노출되는 비스페놀 A의 양은 매우 적으며, 그 양은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반면 한국식품연구안전원은 비스페놀류 중 대표적인 비스페놀 A가 발암물질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등을 통해 노출되는 양이 미미한 것은 맞지만 WWF(World Wildlife Fund)에서는 내분비장애물질로 분류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비스페놀 A 이외 비스페놀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과학적 자료가 불충분하여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7월부터 비스페놀 A를 사용한 유아용 젖병에 대해 제조·수입·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젖병을 사용하여 주영양원을 섭취하는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사전예방 관리 차원이라는 취지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과 관련하여 시험법이나 기준·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BravissimoS/shutterstock]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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