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초음파 보험 적용 ‘어깃장’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일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 적용을 예고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 적용에 반대하며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보건복지부(의-병-정) 실무 협의체를 중단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간, 췌장, 담낭 등을 대상으로 하는 초음파 검사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2014-2018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이후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 적용을 준비해왔다. 2016년에는 의료계와 함께 초음파 보험 가격을 만들고, 지난해 7월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보고 등을 진행했다. 올해는 보험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도 의료계와 함께 진행했다.

하지만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등에 반대하며 대정부 협상을 담당해온 의협 내 임시기구다. 지난 22일 당선된 최대집 신임 의협회장이 의협 비대위 투쟁위원장을 역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는 협의 부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재논의할 것과 반복 검사, 단순 초음파는 비급여를 유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비대위 위원 및 비대위에서 추천한 전문 학회 워원 등이 참여해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4차례 운영”한 만큼 협의 과정이 미흡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비급여 유지는 “의학적 필요성이 모호해 모니터링을 통해 추후 적응증을 세분화해야 하지만 비급여로 존치할 경우 모니터링이 어렵고, 환자 의료비 부담도 경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 비대위가 문제를 제기하는 중증 질환 의심자에 대한 반복 검사는 매우 경우가 드물어 급여화를 전면 중단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6개월~2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년간 기다려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행정 예고에 따라 준비를 마친 일선 의료 기관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 적용을 당초 일정대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의-병-정 협의를 중단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보건복지부 등은 지난 12월부터 10차례에 걸처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협의체는 심사평가체계, 비급여의 급여화, 수가 정상화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료비를 경감하고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통을 지속 강화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주요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진=Dmytro Zinkevych/shutterstock.com]

    도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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