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경조증 의심” 언급한 정신과 전문의, 학회서 제명

개인 소셜 미디어에 배우 유아인에게 “급성 경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정신과 의사 A씨가 학회에서 제명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24일 열린 2018년도 상반기 정기 대의원회에서 “최근 물의를 빚은 A 회원의 제명을 결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학회는 “이번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추가 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신과 의사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25일 배우 유아인에 대해 “경조증이 의심되고 이론상 내년 2월이 위험하니 빨리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공개 진단’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려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신과 진료의 특성상 개인을 진료실에서 면밀히 관찰하고 충분히 면담하지 아니하고는 정신과적 진단을 함부로 내리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해 “학회 윤리 규정에 따라 조치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측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만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인물의 상태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라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공개 진단’ 외에 A씨의 부적절한 행위가 추가로 밝혀졌다. 학회 윤리위원회는 “자신이 진료 중인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일, 환자의 신상 정보와 진료 중 알게 된 비밀을 자신이 운영 중인 카페에 폭로한 일, 그밖에 몇 가지 의료법 위반 사실이 함께 드러나 고발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측은 “A 회원의 비윤리적, 불법적 행동은 정신과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며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과오라는 판단 하에 학회 제명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했다. 또 “국민의 정신 건강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직업 윤리와 책임감을 갖춘 사람만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진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율 규제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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