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허위 계상’ 경남제약, 검찰 고발

경남제약이 매출 규모를 허위 계상하는 등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됐다.

최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액과 매출채권 49억8900만 원 규모를 허위로 계상했다. 이는 회사 주가를 올리기 위한 것으로 증권선물위원회는 경남제약에게 과징금 4000만 원과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의결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경남제약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매출액과 채권을 과대 계상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허위 매출 채권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에 대해 주권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경남제약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하기 위한 것이다. 실질 심사 대상 해당 여부는 오는 23일께 결정될 전망이며 경남제약 거래 정지는 이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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