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내린다…고소득자는 인상

7월부터 일부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가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일부터 17년 만에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지역 가입자 보험료 인하


개편안에 따르면 지역 가입자의 ‘평가 소득’이 폐지된다. 지금까지 지역 가입자는 성별, 연령 등으로 추정한 ‘평가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됐다. 평가 소득 폐지에 따라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의 지역 가입자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진다. 


지역 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도 낮아진다. 공제 제도를 도입해 재산 보유액에서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제외하고 보험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가입자의 58%인 49만 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인하되는 보험료는 현재 재산 보험료의 40% 수준이다.


자동차 보험료도 줄어든다. 배기량 1600㏄ 이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승합·화물·특수 자동차 등 생계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한다. 1600㏄ 초과 3000㏄ 이하 중형차의 보험료도 30% 감면된다. 단, 4000만 원 이상 고가차는 보험료 감면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88만 세대의 자동차 보험료가 55% 인하될 것으로 예측했다.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인상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는 인상된다. 인상 대상은 지역 가입자 가운데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인 가입자다. 보건복지부는 연수입은 3억8600만 원, 재산은 약 12억 원 초과하는 가입자가 대상이 될 것 추정했다.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도 보험료가 인상된다. 월급 외에 이자·임대 소득 등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 가입자가 대상이다. 현재는 연 7200만 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액 일부를 감면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평가 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지역 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감면한다. 또 피부양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 30%를 감면한다. 보험료 감면은 2022년 6월 보험료까지 적용된다.


건강보험료 조정 등 관련 제도도 정비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의 상·하한액도 매년 자동 조정된다. 보험료 상·하한액은 전전년도 평균 보험료에 연동된다. 별도의 법령 개정없이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자동으로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보험료 상·하한액 자동 연동이 시작되면 올해 보험료 상한액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모두 월 309만700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하한액은 직장 가입자는 월 1만7460원, 지역 가입자는 월 1만3100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를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도 구성된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한다. 소득 파악률 개선, 소득에 대한 부과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또 2022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위한 개편된 부과체계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부과 체계 개선 기획단 운영, 국회 여야 합의 등 긴 논의 끝에 도출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비급여 지출이나 민간 의료보험료 등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한편,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건강보험 재정도 건전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도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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