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의료 결정법’ 시범 사업, 9000명 이상 참여

9000명이 넘는 국민이 고통 없이 편안한 임종을 돕는 ‘연명 의료’ 참여 의사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 의료 결정법)’ 시범 사업 최종 통계를 발표했다. 연명 의료 결정법 시범 사업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3개월간 진행됐다.

시범 사업 시행 기간 작성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9336건, 연명 의료 계획서는 107건으로 집계됐다. 연명 의료 계획서 작성자 가운데 실제로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54건이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이 작성했고 70대 국민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 의료 계획서는 총 107건 가운데 남성이 60건, 여성이 47건을 작성했고 말기 암 환자의 작성 건수가 90%(96건)을 차지했다.

11월 29일 발표된 중간 결과 수치와 비교하면 약 50일 사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7139건, 연명 의료 계획서는 96건,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은 47건이 증가했다.

특히 환자가 아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해 둘 수 있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의 작성 건수가 눈길을 끈다. 시범 사업이 시행된 전국 5개 기관(서울 3개 기관, 대전·충남 각 1개 기관)에서 한 달 평균 약 3000건이 작성됐다.

연명 의료 관리 기관 설립 추진을 맡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측은 이런 결과에 대해 “애초 예상보다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며 “처음에는 작성 건수가 많지 않았으나 기관에서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며 점점 작성 건수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측은 “사전 연명 의향서의 경우 시범 사업 기간 동안 3개 지역에서만 진행됐다”며 “연명 의료 계획법이 정식 시행되고 일상적인 서비스가 된다면 일반 국민의 참여가 꾸준히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연명 의료 계획법은 오는 2월 4일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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