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램시마 특허소송 또 승소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특허 소송에서 얀센에 승소했다. 얀센은 램시마 오리지널 약 레미케이드의 제조사로 존슨앤존슨의 자회사다.

24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미국 항소법원은 ‘레미케이드 물질 특허가 무효하다’고 23일(현지 시간) 판결했다.

레미케이드 물질 특허는 이미 2015년 2월 미국 특허청이 최종 특허 거절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런데도 얀센은 2015년 3월 램시마가 레미케이드 물질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6년 8월 미국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이어 이번 항소법원까지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사태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얀센 소송 전략을 램시마 판매 시기를 늦추기 위한 오리지널사의 통상적인 행위로 분석하고 있다.

램시마 미국 판매사 화이자는 이 소송과 별개로 얀센을 상대로 반독점 금지법 위반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얀센이 미국 보험사를 통해 램시마를 취급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

화이자가 이 소송에서 얀센을 상대로 승소할 경우 램시마 미국 내 판매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지난 2016년에 이어 이번 특허 소송까지 승소하게 되면서 램시마 판매에 한결 부담이 줄었다”면서도 “반독점 금지법 위반 소송은 화이자가 전적으로 진행하는 사안이라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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