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단체 “이대목동병원 허위 청구 처벌해야”

환자 단체들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영양 주사제 국민건강보험 급여 비용 허위 청구 의혹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영양 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비용을 허위 청구했다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발표됐다.

지난 17일 여러 언론에서 이대목동병원이 주사제 1개를 5명의 환자에게 나눠 사용한 후 1개 비용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환자마다 1개씩 총 5개의 주사제 비용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또 이대목동병원은 소아나 청소년에 적합한 적은 용량의 주사제는 구비조차하지 않고, 성인 용량의 주사제만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소아에게 주사제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주사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용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5일 심평원은 사망한 신생아들이 처방받은 ‘스모프리피드’의 경우 일부 용량을 사용한 후 잔여량을 폐기하더라도 전체 비용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환자단체연합은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번 집단 사망 사건은 의료계의 주장과 달리 의료 수가나 의료 인력 문제가 아닌 이대목동병원의 불법 행위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환자단체연합은 이전에도 주사제 관련 허위 청구가 있었는지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위 청구 형태가 간호사 개인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확인해야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히 처벌하고 다른 병원에도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환자단체연합은 “국회와 정부도 전문 학회, 민간 전문가, 시민 환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정책, 법률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영양주사제 건강보험 급여비용 허위청구 의혹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라.

지난 달 16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이하, 집단사망사건)이 12일 발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부검 결과로 일단락될 것으로 예견되었다. 경찰은 “간호사가 영양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을 신생아 4명에게 감염시켰고, 이로 인해 발생한 패혈증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부검결과를 토대로 관련 의료인들을 형사 처벌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문제는 어제 17일 언론·방송매체에서 일제히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영양주사제 건강보험 급여비용 허위청구 문제”를 보도하였고, 그 내용이 경악할 수준이라는 것이다. 집단사망한사건 발생 후 대한의사협회,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에서는 영양주사제 ‘스모프리피드(SMOFlipid)’ 한 병 중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감염 예방을 위해 폐기한 후 한 병 전부의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삭감한다고 강도높게 주장하였다.

의료계에서는 이대목동병원이 이러한 잘못된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의료수가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한 병의 ‘스모프리피드’를 여러 개의 주사기로 나눠 신생아에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과정 중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은 이대목동병원이나 의료인이 아닌 정부 당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에서는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전원을 직무유기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형사고소까지 하였다.

그런데 유족의 주장과 언론기사를 종합하면, 이번 집단사망사건은 의료수가가 낮아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도 아니다. 병원의 과도한 이윤 추구이었다. 이대목동병원은 한 병에 20,672원(신생아 진료비상세내역서에 기재된 비용) 하는 성인 용량인 500ml(건강보험 상한가: 22,969원)만 구비하였고, 소아나 청소년에 적합한 용량인 100ml(건강보험 상한가: 12,940원), 250ml(건강보험 상한가: 7,393원)는 구비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대목동병원은 한 병 500ml인 ‘스모프리피드’을 각각 5개 주사기로 나눠 사용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이대목동병원은 심평원에 500ml 1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00ml 5개에 대해 청구하여 허위청구 의혹을 받게 되었다.

지난 15일 심평원은 ‘스모프리피드’의 경우 일부 용량 사용 및 잔여량 폐기 후 한 병 전체 청구 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스모프리피드’ 약제 심사 결과, 조정·삭감된 사례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집단사망사건 의료계의 주장과 달리 의료수가나 의료인력 문제가 아닌 이대목동병원의 불법행위가 근본 원인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신속한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 달 12월 16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단사망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영양주사제 ‘스모프리티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용 허위청구 사실이 있었는지 그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이대목동병원에서 처음부터 ‘스모프리티드’ 한 병에서 신생아에게 필요한 용량만큼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한 후 심평원에 한 병 전부의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면 신생아 4명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이 애당초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허위청구 행태가 간호사 개인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스모프리티드’ 약제설명서에도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항목으로 “한번 사용하고 남은 액은 버려야 한다.”라고 분명히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500ml ‘스모프리피드’ 한 병에서 만일 100ml만 사용했더라도 나머지는 모두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스모프리피드’ 관련 건강보험 급여기준와 의료수가에도 현재 반영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목동병원이 ‘스모프리티드’ 관련 건강보험 급여비용 허위청구를 했기 때문에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루어 타 병원에도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와 정부도 전문 학회, 민간전문가, 시민·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제도·정책·법률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신속히 시작해야할 것이다.

2018년 1월 1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암시민연대, 대한건선협회)

    도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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