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재발해도, 국산 계란 수출 이상 無

최근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재발했다. 하지만 닭고기, 계란 등 신선식품의 베트남과 홍콩 수출길은 막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오전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의 주관 하에 ‘AI(조류 인플루엔자)와 한국산 계란·닭고기의 해외 수출’ 간담회가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병곤 검역정책과장은 이날 “우리나라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도 비(非)발생 지역 농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계속 수출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홍콩, 11월 베트남 당국과 검역 협상을 마쳤다”며 “그 이후인 11월19일 전북 고창 오리농장에서 AI가 재발했지만 홍콩과 베트남 수출엔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과거엔 국내의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한국산 계란, 닭고기 등 신선제품 전체가 수입 금지 조치를 받았다. 실제로 베트남 정부는 2016년 11월∼2017년 10월, 홍콩 정부는 2014년 5월∼2106년 2월 한국산 계란과 닭고기 모두를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베트남과 홍콩 당국이 AI 등 가축 질병이 발생한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키로 한 것은 우리 정부의 수출 검역 협상 전략이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검역 협상이 수동적이고 엇박자를 내던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공격형으로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더라도 AI 방역대 안의 농장을 제외한 다른 농장에서 생산된 신선 닭고기는 베트남 수출이 가능하다.

AI 비(非)발생 시·도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과 신선 닭고기의 홍콩 수출, AI가 6개월간 발생하지 않은 농장에서 생산된 신선 닭고기의 캄보디아 수출, AI 비(非)발생 시·도 농장에서 생산된 닭 종란의 키르기스스탄 수출 길도 계속 이어진다.

[사진=아이클릭아트]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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